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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메론 사업 부실관리로 수억 원대 차액 손실액 발생 및 횡령의혹

상월농협 수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현 조합장등 논산경찰 조사중

  • 논산
  • 입력 2021.02.12 14:41
  • 수정 2021.02.12 14:48

[충남논산/스타트뉴스=김대섭기자]

상월농협
상월농협

충남논산시 상월면소재 상월농협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미수금 발생, 부실한 정산에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식고발사건으로 논산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중에 있다.

충남 논산시 상월농협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지난2일 논산상월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대의원, 농협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5월부터 진행된 수박과 메론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자리에서 당시 관리자인 조합장, 前 전무, 상무, 계장 등 4명을 농산물 대금 수억 원을 미수처리하고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월농협 전산 상에는 7억 1,000만원이 기재돼 있었으나 확인결과 전체 손실금액액은 4억,8,000여만 원으로 수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지만 지금껏 이 많은 금액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며“누적 손실을 숨기기 위해 금액을 축소시키려 했던 정황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상무는 위와 같은 방만 운영 속에서도 공선비 중 인건비와 운송비를 작업자와 운송기사 부인에게 입금된 돈을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재차 전달받는 방식으로 1,27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정식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대의원들은“조합장의 방만한 농협 운영과 부실 경영의 피해는 조합직원은 물론 조합원 등이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불 보듯 뻔하다. 농협의 관리 체계가 엉성하기 때문에 각종 비리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이번 사태도 말단 직원 꼬리자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들도 농협 공신력 실추와 업무 태만, 직무 유기 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월농협은 설 이후 충남지역본부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지침이 내려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별도로 징계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충청24시뉴스기사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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