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사후검증위원회’ 도입해 전산조직 검증…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4월 재보궐 선거앞두고 ‘QR코드 사용 금지’ 조속히 법제화해 불필요한 의혹 막아야”

권영세 의원, “전자 투표 사후검증해 부실 선거 의혹 없앤다”

  • 정치
  • 입력 2021.01.31 02:54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28일 선거 개표의 투명성 제고와 선거사무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선거 관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도입해 위원회로 하여금 기계장치·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그 검증 결과와 개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전산장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장비의 오류가능성, 조작가능성 또는 해킹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사후감사제도 및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약 40여 개의 주에서 투표사후감사(Post-Election Audit)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사후감사는 투표지 등의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하여 집계 결과와 대조를 하거나 개표에 이용된 투표기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권 의원은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행사한 표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있어야 한다, “선거 사후 감사를 통한 수개표, 개표 기계, 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QR코드'를 임의 도입해 각종 선거에 사용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QR코드 사용 금지를 조속히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아 행정관료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선거 사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기현김용판박대수박완수배현진서일준성일종이양수정찬  민조수진최연숙은아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