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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송 제기 후 5년여 경과, 최종판결에 귀추 주목

[갈등과 상생 스페셜] 내달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 전경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 전경

[당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대법원으로부터 다음 달 410시로 통지되었다고 밝혔다.

당진항 사건의 최종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해 1224일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것으로, 20155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8개월 만이다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 여부도 이때 다뤄지기 시작했다대법원은 이 달 14일 새만금 방조제 사건,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했다두 사건 역시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대법원은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새만금 방조제 사건과 송도매립지 사건은 당진항 매립지 사건보다 1년 늦은 2016년 시작하여 올 1월에 종료됐다이로써 20094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시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새만금 방조제, 송도매립지 사건과 당진항 사건은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 점을 준비서면과 현장검증을 통해 적극 설명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한다고 한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믿는다고 밝혔다.

마지막 남은 당진항 매립지 사건이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취소한 유일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9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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