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부여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실시

▲ 부여군청 전경

[스타트뉴스 김경진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1~3)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군청 시민봉사과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041-830-2154)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 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이미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 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측량신청 후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30% 공제)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