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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100만원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 설 연휴 전 지급 예정

진주시, 문화예술인·단체 코로나19 극복 긴급 창작활동 지원 나서

  • 진주
  • 입력 2021.01.20 10:31

[진주=스타트뉴스 이영돈 기자] 

▲ 지역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긴급 생계비 및 창작 준비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기금 55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 생계비 및 창작준비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된다이번 지원은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신청 중인 예술인도 증명서 발급 후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기준 진주시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최근 5년간 문화 예술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최근 2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인 청년예술인도 지원해 지원범위가 확대되며, 거주기간 제한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 신청은 120일부터 22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설 연휴 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문화예술과(055-749-53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어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면서이번 지원이 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창작활동지원금·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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