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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시 178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 아산
  • 입력 2021.01.15 10:27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김홍장 당진시장(왼쪽 세 번째)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김홍장 당진시장(왼쪽 세 번째)은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14일 당진시청에서 김홍장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시는 재단에 보증재원 14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6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특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 1.7%의 이자를 2년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재단은 올해, 중점 시책사업의 하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시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의 출연금 1억원을 재원으로 연간 10억원 규모로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유성준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진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신속한 유동성 자금 지원으로 경영애로 극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당진시 저신용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이용률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최대 5천만원(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및 재단과 협약된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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