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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 -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서산시, 다자녀 출산 산모 의료비 2자녀 산모까지 지원

  • 서산
  • 입력 2021.01.14 12:23

[스타트뉴스=김은자 기자]

▲ 서산시, 다자녀 출산 산모 의료비 2자녀 산모까지 지원

서산시가 저출산 해소와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서산시’ 구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는 다출산 산모의 진료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관리를 지원코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서 2자녀 이상 산모로 확대한다.이 사업은 다자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 관련 진료받은 진료·약제비 등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을 2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서산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는 임신 · 출산 지원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해야 지급 가능하며 지난해 산모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이용율 서산시 건강증진과장은“다자녀 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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