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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경제
  • 입력 2021.01.13 03:41
  • 수정 2021.01.13 17:33

[의왕시=스타트뉴스 황동연 기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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