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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을 인수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TV라는 두 개 유료방송 플랫폼을 갖게 된다

과기부 KT스카이라이프방송 현대HCN방송 인수안 개시

기자명 양해석
  • 경제
  • 입력 2021.01.08 06:07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관련한 의견을 오는 7일부터 26일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모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491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두달 여만이다. 과기정통부에도 지난해 11월6일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대HCN을 인수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TV라는 두 개 유료방송 플랫폼을 갖게 된다.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HCN)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5.47%로 높아진다.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확고히 굳힐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관련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회 각 분야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단체나 국민들은 1월26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면 된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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