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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최초 유급병가제 도입(60일내)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명) 수당지급 등

대전시, 신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달라집니다

  • 대전
  • 입력 2020.12.29 10:02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 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내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

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여명),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27)중 내년부터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기간 동안(60일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병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아프면 무급으로 쉬던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들(300여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연간 140만원씩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위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단일임금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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