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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코로나19 인터넷 쇼핑 급증 짝퉁거래 '꼼짝마'

  • 동대문구
  • 입력 2020.12.23 16:49
  • 수정 2020.12.24 12:36

[스타트뉴스=임가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짝퉁 명품'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 판매해 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들 업자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 및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3897981000)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Δ 텀블러 44273(정품가 13억원) Δ 의류 2292(84000만원) Δ 액세서리 27438(87000만원) Δ 가방 1434(25000만원) Δ 지갑 196(21000만원) Δ 벨트 560(17000만원) Δ 모자 413(12000만원) Δ 폰케이스 603(3800만원) Δ 머플러 60(4300만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 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확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 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용 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 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해서 주시하겠다""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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