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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력 행사 및 성희롱한 혐의 등

논산시공무원노조, 지역 주간지 대표 고발

기자명 노명희
  • 전국
  • 입력 2020.11.23 10:11

[스타트뉴스=노명희 기자]

논산시 공무원 노조가 시청 소속 여 공무원을 성 희롱한 혐의로 지역 주간지 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 : 논산시 공무원 노조

논산시공무원노조가 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한 혐의 등을 이유로 지역 주간 신문사 대표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충남세종본부 논산시지부는 지난 20일 지역 주간지 신문사 대표인 A씨를 폭력 및 성희롱, 모욕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논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맥주컵을 던지며 폭행과 협박을 하고 여성 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노조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지역 내 언론인이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A씨는 피해 공무원과 사기가 떨어진 논산시 소속 전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새울시스템 자유게시판과 신문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논산시청 출입기자단(논산시기자협회·화요저널리스트클럽)이 지난 11월 2일 놀뫼신문 대표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폭행과 협박, 부적절한 성관계 발언 등을 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해 논산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논산시의원들과 노조는 논산시에 해당 신문 구독 중지와 광고 중단, 브리핑 룸 사용과 보도자료 제공 등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과 공직자를 보호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논산을 지키기 위해 N신문과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만약 이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신문과 논산시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 기사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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