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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포괄적’ 제정, 윤리‧자연 질서 파괴 ‘우려’

“인권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기자명 양해석
  • 종교
  • 입력 2020.06.25 14:01
  • 수정 2020.06.25 14:21

[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동성애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변경하여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5일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서울 종로5가 100주년기념관 1층 강당에서 개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기도회’의 주제발표 시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교회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므로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은 기본 평등권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적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성경은 자연적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고, 종교적 가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사는 일이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하게 되며 서로가 배려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로 자연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윤리의 파괴”라며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윤리가 무너질 때 인간의 기본적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적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쾌락을 위한 인권은 보호대상이 아닌 지도의 대상”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모든 자연이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동식물이 종족번식에 국한되는 것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종족번식 뿐 아니라 인간의 비윤리적인 파생적 성 왜곡을 만들어낸다”면서 “인간만이 파생적 성을 통한 동성애를 만들어 냈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평등은 권리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에 악을 끼치고, 윤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아니라 지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 성평등은 법률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지도해야 할 인권인 동시에 그 결과는 무서운 질병이 생기고 전파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뜨리고 종국엔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와 성평등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권으로 간주하기에 앞서 스스로 윤리적 가치를 평가받게 해야 한다”면서 “동성애자와 성평등우호자들을 잘 지도하여 인간의 잘못된 성윤리에 의한 차별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적 성에 맞는 삶이 되도록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지도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교회의 반동성애 활동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동성애자들이나 성평등 우호자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윤리는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들 또한 구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므로 선도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일에 동참케 할 것”이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본 평등권의 충돌로 인한 인권 탄압이 생기는 것이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변경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주제강연 전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보호되어야 할 인권과 지도해야 할 인권은 같이 할 수 없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 윤보환

 

사람이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즉, 구별되어야 할 인권이 차별로 규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포장되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1.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법은 윤리(도덕)의 최소한의 규범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지식이나 가문, 학력, 경제와 사회문화적 영역의 차이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2. 자연적 질서와 인간의 윤리는 태생적 동질성을 갖는다. 즉, 자연적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윤리의 파괴이다.

성경은 자연적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다. 종교적 가치를 넘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하게 되며 서로가 배려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말로 자연적 질서를 위배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윤리의 파괴이다.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윤리가 무너질 때 인간의 기본적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적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3. 쾌락만을 위한 인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도의 대상이다.

교회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므로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인권의 보호를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자연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동식물은 종족번식에 국한된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종족번식을 할 뿐 아니라 인간의 비윤리적인 파생적 성의 왜곡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행하는 파생적 성을 통한 동성애, 성평등은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도의 대상인 것이다.

사회에 악을 끼치고, 윤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아니라 지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성애, 성평등은 법률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지도해야 할 인권인 것이다. 더불어 파생적 성을 통한 동성애와 성평등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무서운 질병(예: 에이즈)이 생성되고 전파되어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마저 무너지게 하고 파멸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성평등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아니므로 법으로 제정하지 말고 스스로 윤리적 가치를 평가받게 해야 한다. 동성애자와 성평등우호자들을 잘 지도하여 인간의 잘못된 성윤리에 의한 차별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적 성에 맞는 삶이 되도록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나 동성애와 성평등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변경하여 역차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자연질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적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은 기본 평등권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본 평등권의 충돌로 인한 인권 탄압이 생기는 것이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변경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이나 성평등우호자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윤리는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들 또한 구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므로 선도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일에 동참케 할 것이다.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윤리와 창조질서를 파생적 성으로 파괴하여 무서운 질병을 발병케 하는 동성애와 성평등을 코로나19의 확산을 잘 방지한 지혜로 그들을 지도하여 일반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또는 평등권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리는 타협과 포용이 있지만, 법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므로, 정부와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추구권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교회의 외침에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출처: [기독교타임즈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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