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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인 동네집 개에 놀라 "생명 줄어들었다"며 3400만원 청구

[해외소식]= 중국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에서 한 노인이 동네 집 개에 놀라서 다친 후 감수(減壽) 비용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 셴다이콰이바오(現代快報)에 따르면 최근 현지 법원은 개 주인 훠(霍)씨는 다친 노인 한씨에게 치료비, 간호비, 및 정신 손해 비용으로 약 12만 위안(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한(韓)씨가 청구한 삭신 고통비, 감수비는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비용들은 정확히 감정할 방법도 없고, 판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1월13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70대 한씨는 집 근처에서 산책하던 도중에 시베리아 사역견 가운데 일종인 사모예드 한 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한씨는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신에게 덮치는 이 개를 피하다 계단에서 굴러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한씨의 가족은 훠씨에게 찾아와 한 장의 손해청구 명세서와 함께 50만 위안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청구서에는 치료비, 간호비용 등 항목 외에 놀란 데 따른 감수(減壽) 비용과 입원 기간 전신이 아프고 쑤신 것에 따르는 고통비도 포함됐다.

특히 가족들은 한씨가 퇴직 고위 간부로 1년 퇴직 월급이 10만 위안에 달하고, 이번에 놀라는 것으로 2년이 감수한 것으로 예상하고 20만 위안(약 3400만 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금액에 합의하지 못하자 양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법원이 위와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한편 한씨가 크게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수명이 감소됐다고 주장하며 감수 비용을 청구한 것은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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