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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태권도협회, 핵심 임원 강제추행죄 등 유죄판결

기자명 양해석
  • 세종
  • 입력 2020.03.20 13:04
  • 수정 2020.03.20 13:06

[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세종시태권도협회 모 전무이사에게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벌금400만원과 성폭력 교육 이수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판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출처=세종인뉴스)
대전지방법원은 세종시태권도협회 모 전무이사에게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벌금400만원과 성폭력 교육 이수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판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출처=세종인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태권도협회 핵심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해온 이 사건은 4개월 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은 당초, 세종경찰서 조사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유죄 혐의를 밝히며 법원 기소로 정식 재판을 통해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일(월) 유명 일간 언론사인 아주경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세종시 태권도협회 모 전무이사에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말께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들이 협회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전무이사가 한 회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주무르면서 발생됐다고 한다.

경찰 수사 당시 해당 전무이사는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엉덩이가 아닌 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재판부 역시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혐의가 있음이 인정 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치러 진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가 원천 무효라는 판결도 새롭게 부각 되면서 세종시태권도협회는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오랜 시간 논란을 빚어오면서 고소·고발 등이 난무했었던 체육계 선거비리 사건으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 이르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대전지방법원 13부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성률, 판사 이혜선·박형민)는 지난 2019년 11월13일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선거 무효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 이유로 태권도협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업무 전담 관련자들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위 규정을 위반했고, 적법한 선거인명부 구성 및 선거인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거인 자격이 없는 18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오히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9명의 선거권을 자의적으로 배제해 투표권을 행사케 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로 총 74명 중 73명이 투표에 참여해 현 회장이 42표를 얻었고, 상대 후보가 31표를 얻어 11표 차이로 현 회장이 당선됐다.

當落 차이가 11표 차이라는 점을 살펴볼때 원칙대로 투표 자격이 없는 18명이 투표에서 제외되고 투표 자격이 있는 9명이 포함됐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이 선거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특정인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를 조직적으로 조작했음이 입증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상위규정 위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관련 세종시태권도협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무이사 역시 즉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회장과 전무이사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법 판결 전까지 세종시태권도협회장 등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회장 당선 무효와 실무 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의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공정한 협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진실을 원하는 많은 회원들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협회를 장악한 자들이 재판 결과에도 반성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무도인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위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회장과 전무이사의 1심판결 불복에 대한 항소 청구에 대해서 '세종시태권도지도자연합회' 회원 G모 관장은 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3월경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라며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무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은 항소심 재판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창단된 세종시태권도협회가 운영하는 "태권도 종목단체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모 태권도 관장은 협회의 중점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스포츠클럽 운영의 중심이 '당선무효를 선고 받은 회장'과 특히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무이사가 중심이 될텐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며 이로인해 태권도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것을 염려했다.

[출처:세종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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