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이미경 기자 ]연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 피아노등 고급악기등을 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구매 희망자에게 연락해, 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상습사기 등)로 이모(29세,무직)씨등 3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씨는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으로 벌여 지명수배되어 추적중인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7월부터 올 19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카페에 전기기타, 피아노, 자동차용품, 노트북, 상품권 등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이모(24세)씨를 비롯해 150여명에게 연락해 이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광주, 전주, 서울, 시흥 일대 모텔 내 P.C을 이용, 인터넷상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대포통장 16개 와 대포전화 45개를 만든 후 대포통장과 전화기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거래는 실제 물건이나 사람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특히, 인기물품이나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할 경우 사기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서민경제를 저해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해치는 물품사기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