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서점 '화제의 책' 추천 코너...알고보니 그냥 광고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추천 기대작', '화제의 책' 등 서적 추천 코너에 책을 홍보해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예스24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 명령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파크는 1000만원, 예스24와 알라딘, 교보문고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이들 서점이 책 소개 코너로 벌어들인 광고비는 916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는 건당 광고비 250만원을 받고 '기대신간'에. 100만원을 받고 '주목신간'에 책 소개를 실어 지난해 3552억원의 돈을 벌어들였다.

인터파크 역시 건당 120만원에 '급상승 베스트', 70만원에 '핫 클릭'에 책 소개를 실으며 지난해 2486억원의 돈을 벌었다.

알라딘은 건당 150만원을 받고 '화제의 책', 75만원을 받고 '추천 기대작', '주목신간', 50만원을 받고 '화제의 베스트 도서'에 각각 책 소개를 실어 1560억원을 벌어들였다.

교보문고의 '잇즈 베스트'는 건당 100만원, '리뷰 많은 책'은 70만원에 책 소개를 실었으며, 이로 인해 교보는 1570억원을 벌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