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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영화 '돈크라이마미'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변경

  • 영화
  • 입력 2012.11.08 16:20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청소년들이 유선(36)과 남보라(23)의 스릴러 ‘돈 크라이 마미’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는 제작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가 재편집한 ‘돈 크라이 마미’의 등급 분류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영등위는 ‘돈 크라이 마미’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었다.

이 영화는 고교생 딸 ‘은아’(남보라)가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하자 엄마 ‘유림’(유선)이 무기력한 법을 대신해 가해자인 남학생들을 응징한다는 이야기다.

영등위는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와 내용에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돈 크라이 마미’는 오픈시네마, 관객과의 대화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꼬리표를 단 채 상영됐다.

   
▲ [사진출처=NEWS iS]

연출자 김용한 감독은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런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정작 청소년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었다.

이후 ‘제2의 도가니’로 주목 받게 되자 데이지엔터테인먼트는 ‘15세 관람가’ 등급에 맞추기로 하고, 부산영화제 상영판을 다시 편집해 1일 등급 분류를 새로 신청했다.

지난해 사회고발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는 장애인 아동성폭력을 다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제작사 삼거리픽쳐스와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상영 도중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었던 영화의 수위를 낮춰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15세 관람가’ 등급은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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