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연경 사태' 2라운드...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나?

  • 배구
  • 입력 2012.10.19 17:33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합의문 작성, 압력 있었다니 참을 수 없다." (대한배구협회) "합의문 서명은 강요에 의해 이뤄졌음을 국제배구연맹에 충분히 설명했다." (김연경 측)

합의문 작성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김연경 사태'가 제2국면을 맞았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작성했던 합의문이 부메랑이 돼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키우게 됐다.

김연경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배구연맹(FIVB)이 자신을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연경은 "지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배구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한 적이 없다. 저는 배구선수이기 때문에 코트에 섰을 때 가장 행복했다. 코트로 돌아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읍소했다.

문제는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작성했던 합의문이다.

배구협회는 평행선을 달리던 양 측의 주장 사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문 작성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이것이 단초가 됐다.

배구협회는 지난달 7일 김연경을 비롯해 임태희 회장, 박성민 부회장,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합의문은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구단(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FIVB)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경 측은 이에 앞서 국제배구연맹(FIVB)에 터키 페네르바체와 맺은 자신의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자신의 신분이 임대 선수가 맞는지 자유계약선수(FA)가 맞는지 여부를 직접 물었다.

FIVB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인 배구협회 또한 한국의 로컬 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흥국생명이 중간에서 FIVB에 합의문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어 배구협회가 오역을 바로잡았다.

합의문 마지막 조항을 'decision(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마치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이에 내부적인 합의를 마친 것처럼 비쳐질 의혹이 있어 'agreement(동의)'로 바로잡았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김연경은 당초 FIVB에 판단을 의뢰할 때 이날 작성한 합의문은 FIVB에 공개하지 않기로 협회와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지 않았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운함을 밝혔다.

김연경은 "지난 11일 이후 카타르 도하에서 페네르바체 구단과 함께 머물며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 그 자리에서 합의문만 없었다면 '내 신분은 FA가 맞고 앞서 맺은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약속을 지킨 쪽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FIVB는 지난 9일 김연경 측에게 흥국생명과 작성한 합의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에이전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자료를 제출한 그 다음날 곧바로 결론을 내린 FIVB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FIVB로부터 이의를 제기하라는 요청이 온 것은 맞다. 합의문이 선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비공개를 조건으로 서명된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FIVB는 다음날 곧바로 합의문 내용을 근거로 한 판결을 내렸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연경은 현 상황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은 합의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표는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명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차가 막혀 김연경이 기자회견장에 늦게 들어갔다. 급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김연경에게)사인하지 말라는 손짓을 보냈는데 못봤다. 많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자리가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명하라고 들이미는데 어떻게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털어왔다.

김연경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배구협회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민 부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구두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언론에 합의 내용이 공표됐는데 어떻게 비밀문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합의문 비공개 약속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마치 배구협회가 중간에 외압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김연경이)합의문을 작성할 때 압력이 있었다는 데 참을 수 없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중재를 해보려고 대단히 노력했는데 허탈하다. 배구협회는 관리하는 입장이지 어떤 이권을 보고 한쪽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브로커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김연경이 FIVB 결정 과정에 문제를 느꼈다면 지금처럼 나오면 안됐다. 오해가 있었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재심하겠다'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FIVB 결정이 잘못됐다. 합의문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김연경 측은 FIVB의 결정에 불복, 합의문을 배제한 채 페네르바체와 맺은 계약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의문이다. 김연경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울며 겨자'를 삼켰다.

취재진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 때 "FIVB뿐 아니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까지 가는 방안도 있다. 국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FIVB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인가"를 분명히 물었다. 이에 김연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인스포코리아는 해석을 달리 했다. "FIVB의 불공정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정당한 유권해석만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서로의 말이 수시로 뒤바뀌고 있다. 배구협회, 흥국생명, 김연경 3자 모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만 깊어졌다.

김연경이 CAS 제소까지 불사할 방침을 보이면서 가라앉은 듯 보였던 이적 분쟁은 제2라운드를 맞았다.김연경은 어쩌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 모른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