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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가축전염병 예방 안내·교육 강화
농지연금 압류 방지 전용계좌 신설
박완주 의원, “현장에 필요한 민생법안 마련위해 최선 다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농어촌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울
  • 입력 2019.11.21 09:56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증가추세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68,970건에서 2018101,802건으로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 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4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연금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법적 미비로 인해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현장에 절실한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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