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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 충남
  • 입력 2019.11.15 13:33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구본영 전, 천안시장
구본영 전,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대책회의를 갖는 등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시장후보 시절이던 2014년 5월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그리고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했었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구 예비후보를 천안시장 후보로 공천했고 구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구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부시장 대행 체제가 된 천안시는 14일 대책회의를 열렀지만 오후 2시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공천부터 잡음이 많았던 구 전 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지역정가는 일제히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2020 총선과 함께 치러질 천안시장 보궐선거 확정에 따른 포석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전 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다"고 논평하고 "민주당을 향해 사죄와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구본영 후보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69명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의 판결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아울러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오롯이 천안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였고, 꿈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 온 2천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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