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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종합 관리 위한 교육시설법 제정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위한 유특회계법 등 6건 개정
조 의원 입법 활동 양보다 질로 승부 정평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률 7건 본회의 통과 성과

  • 서울
  • 입력 2019.11.04 09:34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대거 통과해 교육 민생 정책 입법에 큰 성과를 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건의 제정법률안과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우선 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번에 통과한 1건의 제정법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교육시설에 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다.

이 법은 지난 3월 조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9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끝에 9월 교육위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6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 교장의 임기를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같이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사립 초중등학교 및 학교법인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특히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의 갈등과 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3년간 유치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을 발굴하는 데 있어 입법 양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집중했는데 이번에 성과를 거둬 기쁘다앞으로도 유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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