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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수거 명령,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박완주 의원, “폐어구수거 인프라구축법” 대표발의

  • 서울
  • 입력 2019.11.01 10:03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1,195톤으로 이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44,081톤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1만 톤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1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23.5%4.4만 톤 정도가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고, 이 중 연평균 수거량은 약 1.1만 톤으로, 나머지 3.3만 톤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폐어구와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와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시··구로 하여금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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