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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갯벌‧방파제‧항포구 등 연안사고 지난해 759건…
2019년 기준 위험구역 1,036개소
1만 4,963km 해안선 ‧ 274개 해수욕장 광범위한 연안 특성상 관주도 대응 한계
박완주 의원, “해경, 「연안사고예방법」에 규정된 민간연안순찰대 도입 서둘러야”

연안사고 사망자 연 123명인데... 민간연안순찰대 도입 ‘하세월’

  • 서울
  • 입력 2019.10.21 14:04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다양한 연안레저 활동의 증가로 최근 연안에서 연평균 약 123명이 사망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연안의 특성상 관 주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안관리법2조에 따르면,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영해의 외적한계선부터 지적공부 등록 전까지의 바다와 바닷가를 의미하고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를 뜻한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안사고는 2016723, 2017698, 2018759건으로 연평균 727건 발생했다. 지방청으로 살펴보면 중부청 관할 구역이 연평균 219건으로 가장 높았고 남해청 171, 서해청 132, 동해청 105, 제주청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 <1>

사망사고도 연평균 123명에 달하고 있다. 장소별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안가에서의 사망사고가 연평균 41건으로 가장 높았고, 항포구 25, 해상 24, 갯바위 13, 방파제 8, 갯벌 6, 해수욕장 5,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의 예방 및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해역별 사고다발구역, 취약시간대를 분석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정도에 따라 A, B, C급 순으로 연안해역 위험구역을 선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안해역 위험구역의 A급은 117개소, B급은 383개소, C급은 536개소다. 동해청의 위험구역이 323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A급 구역만 놓고 보면, 중부청이 61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이 시행된 20148월 당시부터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민간연안순찰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만큼 14,963km의 해안선과 274개의 해수욕장 등 연안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면서 해양경찰청 등 관 주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해양구조대가 활발한 활동으로 인명구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연안사고예방법에 규정된 민간연안순찰대도 조속히 운영되어야한다민관협업체계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연안해역 인명사고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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