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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목원대 폭언·협박 등 갑질 논란 교수,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분 받아

기자명 양해석
  • 사회
  • 입력 2019.10.15 18:54

[스타트뉴스=양해석 기자]

본 신문은 2018년 12월 20일자 「목원대 일부 교수들 갑질 ‘심각’…조교들에 막말 일삼아」 제하의 기사에서 기자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 대학 J교수가 담당 조교에게 폭언을 일삼고, 주변에 험담을 해 조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자신을 갑질교수로 신고한 조교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 담당 조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29일 해당 교수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며 대전지방법원을 통해서도 J교수에 관한 무혐의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수에 관해 제기되었던 폭언 및 험담, 협박 등의 모든 갑질 의혹을 벗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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