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지난 연말에 건설업계와 충남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어 유감”이라면서 건설단체 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해상 건설협회장은 많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기습 통과되어 아쉽게 되었지만 세종시가 출범하면 세종시장과 논의하여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업체가 많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니만큼 건설분야 예산을 늘려 건설산업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자가 공사를 낙찰 받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방식이 아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주계약 공동도급제도확대시행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강구 ▲공사의 성격상 분할 가능한 공사는 분할 발주해 지역건설업자간 경쟁에 의한 공사 수주 장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 등 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