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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설치 당위성 강조

“행정수도 세종에 지방법원·행정법원 있어야”

  • 세종
  • 입력 2019.08.08 15:52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

이번 면담은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 7년을 맞아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비해 사법 조직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사건은 134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88,000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건수도 2012782건에서 2017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여기에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지법에서 실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재판 비효율도 예상되고 있다.

,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비효율이 초래돼 사법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한 만큼 사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품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 방문과 정치권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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