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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체포동의안 통과에 '억울함' 호소..

  • 정치
  • 입력 2012.09.06 13:07
   
▲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1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울먹이고 있다.[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6명에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표 14명으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시켰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돼 국회법상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3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공천 당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도주 우려도 없는 저를 구속한다는 것은 분명 부당하며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조사가 한달 지났고 저의 자택은 물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들, 심지어 지인들 자택까지 압수수색당했으며 관련자가 처한 의혹이나 금융거래 의혹도 샅샅이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돈을 어떻께 마련했느지 이를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조차 못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자존심을 걸고 떳떳하게 진실 밝히겠다. 선거법 관련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그러나 3억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없는 제보자와 거짓된 증거만으로 저를 구속한다면 이 얼마나 확당하고 억울한 일이냐. 거짓이 진실을 이기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회 무소속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1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위로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NEWS iS]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의원 120명의 만장일치로 현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박 의원은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 7월11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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