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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적용 법안 통과 노력

허 시장,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해결 실마리 높여

  • 대전
  • 입력 2019.07.16 17:16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국회 국토위 이혜훈의원(오른쪽 사진)
국회 국토위 이혜훈의원(오른쪽 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이 15일 계획된 모든 일정을 미루고 국회를 찾아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이날 허 시장은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 여러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관련 법안의 소위 통과는 물론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허 시장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대학생들이 타 지역과 달리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혜택에서 배제된 점을 설명하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그 지역학생들을 30%까지 충원해야 하므로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다.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지난 326일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우선은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관련 법안 심사가 열리는 17일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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