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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일손부족 해결, 근로자는 높은 소득, 민간외교 효과 1석 3조

농번기 농촌일손부족의 “효자노릇”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 충북
  • 입력 2019.07.16 17:22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보은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2016년 처음 배정 승인받아 농번기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농가에제공해 농촌의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사진).

보은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초청받은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 C-4 단수비자 자격으로 들어와 다문화가정 내 직접고용 또는 일반농가와 매칭 돼 농번기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보은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원을 2020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623농가 30명으로 시작해 201725농가 39201832농가 50, 그리고 올해 8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 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 뿐 아니라 보은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관내 이주여성과 모국의 가족과의 만남 기회를 제공해 이주여성의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도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수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시집온 자녀도 만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큰돈도 벌 수 있다 보니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져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연스레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이 되기도 한다.

지난 2일 개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그동안의 감사의 마을을 담은 편지를 정상혁 군수에게 전달하면서 진심이진심어린 고마움의 뜻을 표현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도입예정인원 80명 중 상반기에 58명이 입국해 보은군의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 내년에는 1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참여시켜 더욱 더 농가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임금근무시간휴일숙식 등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사항을 제대로 준수 하고 있는지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40만원의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하여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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