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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검거 강화

대전 지방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기자명 양해석
  • 대전
  • 입력 2012.01.06 06:39

▲ 자료사진= 대전 지방경찰청
사건 처리와는 무관한 사진임

[대전= 양해석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지난 10.22. 새벽 인천 소재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폭력사건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제거하고, 조폭 근절을 위해 10.24.~12.31.간 ‘조직폭력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전지역 00파 부두목 A씨를 비롯, 대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보이며 위화감 조성을 한 폭력배 검거등,호텔에 투숙 후 숙박비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위협하여 숙박비 23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대전 유성지역 ○○파 부두목을 검거하였고,경찰 수사 사실을 알게 된 ○○파 부두목이 처벌이 두려워 2년간 갚지 않았던 호텔 숙박비를 일시에 변제 노숙자․신용불량자를 이용하여 유령법인 57개 설립 후, 대포통장 424개, 대포폰 627대를 개설하여 불법도박 이용, 전화사기단에 유통한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3명을 검거했다.

’12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조폭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국민의 시각에서 조폭으로 비춰지는 추종세력 및 사회적 위해범 등 국민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폭력배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 사회적위해범 : 갈취폭력, 상습폭력, 주취폭력
둘째, 목욕탕등 다중 출입장소에서 문신 노출 등 위화감 조성 행위, 경조사 가장 회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대응 하며,
셋째, 기업형 조폭․서민경제침해 조폭 뿐만 아니라 총선․대선 등에 개입하는 폭력배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고,
넷째,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기소전몰수보전을 적극활용, 자금원을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수사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면서 피해자‧신고자의 비밀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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