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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화토탈 불법 배출시설 등 10건 적발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남도가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점검에서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 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도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려질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관계자는 “충남도청이 지적한 가지배관은 물과 분리 후 제품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수증기가 식어 다시 생기는 수분을 분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유분회수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을 통해 폐수 내 폐유를 회수 처리해 공정으로 재투입한 이력은 없다”면서 “금번 사고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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