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이하 직원협의회)는 22일 최근 수사구조개혁을 둘러싼 검경간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직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을 위시해 검찰 조직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신속처리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 경찰의 공룡화·비대화 주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경찰 개혁으로만 귀결되고 검찰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면서“신속처리법안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은 어떠한 통제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이번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검찰권 통제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협력하여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면서“일방적인 명령 복종 관계는 성역을 만들어 비리와 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들의 교훈이며, 견제와 균형은 보편타당한 민주적 원리이자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에 직원협의회는“오직 주권자이자 민주주의의 절대 목적인 국민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