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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일 기준 건보료 부과 악용…개정 시급

건보료 한 푼 안 내고 혜택 누린 해외 거주자 3년간 23만명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헤택만 누린 해외 거주자가 최근 3년간 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해외 거주자는 10만 4309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급여액은 192억원이었다.

범위를 지난 3년으로 확대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은 해외 거주자는 22만84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A씨(58)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18일에 입국,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진료받은 그달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B씨(40) 역시 지난 2016년 3월21일 입국해 다발골수종 치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를 1차례 받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B씨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는 9570만원이었다.

또 다른 해외거주자인 C씨(38)는 감염병 등 치료를 위해 지난해 6월5일 입국해 945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3주 뒤 돌아갔다.

정춘숙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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