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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군부대 인근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한 '군소음법' 제정 촉구

[소음갈등] 충주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위해 힘 합친다

  • 이슈
  • 입력 2019.05.15 14:02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14일 안석영 충주시 부시장은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은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발족한 협의회이다.  그 동안 군지협은 국회 입법청원 2, 회의개최 5,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충주시는 2015년도 군지협 창립일부터 참여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종배 국회의원도 2016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서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군지협은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자치단제장들은 회의 종료 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헬기 소음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군지협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주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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