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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3건 적발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원자력硏 핵연료 물질 무단 사용 ... 안전불감증 도 넘어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물질을 무단 사용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또 위반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연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총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은 제2용융물냉각실험동에서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를 위반(과징금 9000만 원), 방사선응용연구동에서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3000만 원), 동위원소동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 허가 위반법 위반(3000만 원) 등이다.

원자력연은 지난 2017년 6월과 7월 제2용융물냉각실험동에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실험시설을 변경해 핵연료 물질(감손우라늄)을 각각 16.714㎏, 92.56㎏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연은 2015년에도 감손우라늄을 56.65㎏, 33.688㎏ 두 차례 무단 사용한 것이 적발돼 이번에 50% 가중 처분을 받았다. 2017년과 2018년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연이 원안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원자력연은 방사선응용연구동 교정실에서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물질인 플루토늄 약 0.05g, 감손우라늄 640g, 천연우라늄 약 5g, 토륨 약 0.001g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동위원소동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시설의 허가 범위 외 목적으로 실험동물에 방사성의약품 Lu-177를 주입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원자력연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미이수 등 원안법을 위반한 7건에 대해서는 15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원자력연 연구원과 직원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대전지법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4t을 임의로 태우고,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온 금속 폐기물 52t을 자체 용융시설에서 녹여 오염된 물을 우수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4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원자력연에 과징금 19억2500만 원과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원자력연이 매년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 불감증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 연대 이경자 위원장은 "연구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 자문하고, 전면적인 검사를 통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 피해를 어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핵폐기물 불법 매각 책임자 등을 추적해서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가 구속되거나 한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니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기본 중인 기본인 작업자에 대한 안전진단과 교육이 선행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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