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충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초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측정대행업체 매출액 상위 3개 업체는 실제 측정 없이 임의로 측정값을 게재해 대기특정 기록부를 발행하거나,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가 아닌 수질 등 다른 분야의 인력을 투입했다.
대전의 A 업체는 2017년 12월 20일 하루 동안 7개 사업장을 측정한 것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2개 사업장만 측정했다. 또 5개 사업장은 측정하지 않고 임의로 측정값을 기재했다.
대전의 B 업체는 수질 분야와 악취 분야 기술 인력을 투입해 측정업무를 수행하고도 측정기록부에는 대기분야 기술 인력을 측정자로 거짓 기재했다.
충남의 C 업체는 대기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기록부를 작성했으며, 대기측정기록부가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보관하지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부실에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연합은 부당불법을 저지른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행했을 때 적발 시 영업 정지 3개월에 그치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비판한다.
또 시험기록부 보관 의무를 위반했을 땐 행정처분이 '경고'에 그친다고 힐난했다. 앞선 충남 C 업체처럼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해도, 하드디스크 손상 등으로 기록이 없다고 하면 행정처분은 '경고'밖에 줄 수 없다는 게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확실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하루빨리 법률 개선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확실한 진상 조사를 통해 측정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측정기록부 조작을 의뢰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고발을 진행하라"며 "하루빨리 법률 개선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