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충남 계룡시 계룡파라디아아파트를 둘러싼 사업주체와 입주민들 사이의 2년여 갈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24일 계룡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임대료 증감, 하자보수, 분양전환가격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달부터 2년이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지난 2016년 12월 동별 사용검사 처리를 통해 우선 입주가 이뤄졌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보증과 단지내 시설물 보수 등을 놓고 아파트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계룡시가 5월부터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오랜 분쟁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일 이후 경감합의금(약 4천만원)을 포함한 1억5천여만원의 임대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지난 9일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분쟁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고, 입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정화조 및 단지내 시설 보완, 상가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이 문제들을 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우여곡절의 이 사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면서 “남은 과정을 위원회를 통해 사업주체와 입주민들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사안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조정 역할을 맡았고, 현재도 조정을 돕고 있는 전준호 전 계룡부시장은 “오랜 분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으나 해결 기미를 보여 다행”이라면서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사업주체와 입주민들이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해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주거안정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