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도 신청

[유치원 갈등] ‘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설립 취소…한유총 “행정소송 낼 것”

  • 이슈
  • 입력 2019.04.22 16:11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사진=KBS 홈페이지 캡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을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취소 결정을 통지했다.

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으며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취소 처분은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8조에 따른 결정이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 거부,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유총이 정관을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 원 안팎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집단행위를 주도한 것은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유총은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취소하겠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