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경찰청이 억울한 민원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이목일(耳目日)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11일 이 제도의 첫 민원인을 맞아 대화를 나눴다. 민원인은 지난해 1월 대전 둔산동 소재 주차장 내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뺑소니를 한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당시 담당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 청장은 1시간여 민원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후, 경찰이 시민의 존중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법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서도 이 같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시민평가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청장이 신중한 자세로 눈을 맞춰 대화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며 “그것만으로도 억울한 마음과 고통이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