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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대전시의회의원, '지방세법' 개정 통한 원자력안전대책 재원 확보 주장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 마련 촉구

  • 정치
  • 입력 2019.04.09 17:48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15명의 의원과 함께 10일 제242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지방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환경보호,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본환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주) 등에 임시보관되어 있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30,243드럼으로 고리발전소 다음으로 많은 양임을 강조하며, 영구보관시설인 경주 방폐장으로 반출을 하고 있지만 연구원 등 원자력시설에서 새로운 운영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보관량은 더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은 영구보관시설과 다를 바가 없고, ‘사용후핵연료’4.2톤 (발전소반입 3.3톤, 연구원자체 발생분 0.9톤) 까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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