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지역 식수원-생태계 위협"
옥천군 "하천법에 의거 허가했다"

[환경갈등] 옥천군, 대청호 수상레저업 점용 허가 ... 환경단체 큰 반발

  • 이슈
  • 입력 2019.04.09 17:05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계류장 설치 사진
계류장 설치 사진

충청지역 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최근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면적의 하천점용을 옥천군이 허가한 사실이 알려져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은 최근 A씨가 동이면 석탄리 마을 앞 호수 198920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한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최종 허가 결정을 내렸고, 허가 기간은 201911일부터 202211일까지 3년간이다.

이곳은 환경부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특별 대책 지역은 1·2권역으로 나뉘는데, 1권역에서는 수상 레저 사업이나 유선·도선 사업이 금지되지만, 2권역은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점용허가가 난 곳은 2권역으로 분류되지만, 1권역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2권역에 수상레저사업장이 들어선다해도 대청호가 오염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측은 "사업자 A씨가 허가받지 않은 수역에 오염 물질인 오일 스테인 등을 다량 들여다 놓고 대규모 계류시설을 만드는 중"이라며 "열흘 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근까지 허가구역에서 500떨어진 호수를 무단 점용한 채 계류시설을 제작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는 대청호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상레저 불법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 이번 점용허가를 시작으로 수상레저 목적의 하천점용허가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옥천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현행 하천법상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면서 당시 허가를 내줄 때 오염시설 방지대책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군 석탄리 레저시설 점용허가 위치도
충북 옥천군 석탄리 레저시설 점용허가 위치도

+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