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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 전국 돌며 수억원 현금-귀중품 훔친 일당 검거

저층 노린 4인조 아파트털이범 붙잡혀

  • 사회
  • 입력 2019.03.25 16:55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4인조 아파트 털이범으로부터 압수한 장물들.(사진 제공= 대전 유성경찰서)
4인조 아파트 털이범으로부터 압수한 장물들. 사진=대전 유성경찰서

불 꺼진 아파트 저층 세대를 대상으로 베란다 창문을 부수거나 문단속이 허술한 창문을 열고 침입해 수억원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전유성경찰서는 경기 김포·의정부·이천·여주, 충남 천안, 대전지역 아파트 22곳을 대상으로 귀금속과 현금 등 1억 6천8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3명을 구속하고,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B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같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 후 경기도 C지역 식당에 모여 범행지 선정, 장물처분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총책격인 피의자 A씨를 감추고, 나머지 3명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A씨가 돌봐준다는 행동지침 등을 미리 정하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범행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범행현장을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 당일 CCTV 사각지대에 있는 범행대상을 물색해  베란다 창문을 제치고 침입하거나 환기를 위해 열어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신고되자, 아파트 10여 개소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과 아파트 주민 탐문 등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범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외출할 때는 불을 켜 놓거나 환기구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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