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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공단체 겸직-의원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 심각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이행 ‘모르쇠’

  • 정치
  • 입력 2019.03.21 17:26
  • 수정 2019.03.21 17:28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지금부터 3년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곳(84.0%)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 서울인천 등 10곳은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2015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곳(70.8%)으,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 전남경북(21) 지역 기초의회중 미이행이 많았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했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하지 않았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극소수였다. 11(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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