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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 고려 안해 ... "대전청장 직무수행에 최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특검 환영…김기현 비리 밝혀야"

  • 사회
  • 입력 2019.03.21 20:32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대전지방경찰청)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1일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특검법 도입에 대해 불감청이언정고소원(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의 심정"이라며 "경찰이 정말 편파 수사를 했는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활동할 공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때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전경찰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시청 국장에 대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김 전 시장 동생이 이권에 개입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수사 했었다.

이어 황 청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 탓으로 돌리고, 압수수색 날짜 관련 주장은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것인데 경찰은 전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려는 증거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았다""당시의 후보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절제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언론노출도 자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 무혐의 결정과 관련 반발을 하다가도 무혐의 결정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결정이 마치 진실에 가까운 양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명백한데 흐릿하다며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진실에 가깝다고 할 근거가 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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