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2.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의 역할과 성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가 보완되고 인력이 보강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해결 과정이 피해학생의 보호,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피·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법령 개정이 절실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기현 대전시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언에 나선 변국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장학사는 “학교폭력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다"면서 "그러다보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업무과다와 민원으로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변 장학자는 또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미흡한 대응과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불만스럽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화해와 치유, 관계회복을 돕고자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 장학사가 이날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운영 방식을 보면, 자문단은 교육지원청 규모와 여건에 따라 10~20명 내외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했다. 지역인사로는 교수, 현장 교원, 변호사,의사,경찰관, 상담(교)사,학부모,사회단체 회원, 기타 외부전문가 등이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기능은 ▲손해배상 관련 법적 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 지원 ▲위기상황에 놓인 대사자에 대한 상담,치유,의료,법률,기관 연계, 전문정보제공 등 통합지원 ▲학교폭력 관련 학교장의 요청 사항 등이다.
다만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단위학교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갈등조정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절차는 접수(신청서 접수,당사자동의 확인 등) → 예비조정(학교방문 또는 지정 장소 안내, 갈등 양상 및 쟁점 파악)→본조정(대안 모색 및 갈등조정자문 합의(합의문)→사후 관리(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청시 결과 보고) 등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기존의 학교폭력을 학교차원에서 숨기고 덮어버리기보다는 지역공동체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싸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적극 나서고 이를 해결해나갈 때 학교폭력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