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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뉴스 연중기획 :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유명무실 ... "되레 학교공동체 구성원 갈등-분쟁 부추겨"
학교폭력 예방-발생 후 해결 위한 실질적 교육 절실

[학교 갈등] 시리즈① "허술한 학교폭력 예방 메뉴얼, 손질 시급하다"

  • 스페셜
  • 입력 2019.03.18 16:24
  • 수정 2019.04.30 09:10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시 의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토론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메뉴얼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시 의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토론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메뉴얼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의 허술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7 학교폭력'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신고건수는 총 761985건으로 하루 평균 197건이 접수됐고, 신고건수 중 22.7%는 부모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12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각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분쟁해결 기구로의 역할을 하는가를 2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학교폭력 분쟁해결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교육과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과정을 거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12일 정기현 대전시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최근 학교 폭력이 지능화, 범죄화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다 현실화하고 체계화된 학교폭력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석연희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학교폭력 분쟁해결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200312월 제정돼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어온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각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분쟁해결 기구로의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 대표는 실제 201112월 대구 학교폭력사건 이후 20122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처리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가해-피해학생을 분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면서 피해를 입은 쪽과 입힌 쪽의 대화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처벌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고통을 부과한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하면서 재심절차와 행정심판,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공동체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은 물론, 형법 및 소년법도 적용받고 있어 이중처벌이라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예방법이 사실상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고 소년법의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어 소년법과의 관계와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 대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 징계조치와 가해자로 학생을 낙인찍는 학생부 기재로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노력,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치유와 회복 중심의 갈등해결-분쟁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진행과정은 개회와 동시에 사건 개요와 사안을 보고하고 피해자 측 확인, 가해자 측 확인, 질의응답 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조치결정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후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못과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을 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인 자치위원회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현행 자치위원회는 처벌과 낙인,배제,격려,자존감 상실, 학부모의 감정싸움으로 사건이 확대되면서 법률상 재심절차, 행정심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린 것은 자치위원들의 회복적 관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분쟁조정과정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석 대표는 학교폭력예방과 해결 대안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사전 조정과 화해 절차를 공식화 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회복적 생활 교육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소년호호재판 절차 안에 작동되고 있는 화해권고제도처럼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갈등 조정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식적 화해조정기구 설립 및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 폭력 분쟁해결을 돕고 학교 폭력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자치위원 활동 지침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기별 1회이상 실시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회복적 관점의 생활교육의 필요성, 학폭법과 소년법의 이해 등 예방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및 발생이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교폭력 발생이후 사후대책 과정 뿐 아니라 학교생활교육이라는 통합벅인 관점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하고 피해 회복, 가해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학교공동체로 돌아오도록 돕는 매뉴얼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각 학교에서 이 같은 메뉴얼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고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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