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 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 나선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권 의원(아산1)이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민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군수가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와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17년 기준 28조원)’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되어 역내 소비증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27만 여명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득 역외유출 방지로 충남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