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 규정을 1회 위반한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교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전 A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할 것과 담당 업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
해당 학교 학생인 피해자는 교사인 피진정인이 복장불량(교복 자켓 미착용)으로 벌점 1점과 수업 시간에 교내 봉사로 청소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교복 착용 지도를 하면서 복장이 불량한 피해자에게 징계가 아닌 훈계‧훈육의 차원에서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부과하였고, 피해자 스스로가 수업 시간 내 청소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조사결과, 해당 학교「학교생활규정」에 징계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활동 부과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훈계와 훈육의 방법으로도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훈계·훈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경우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를 받은 학생과 훈계·훈육을 받은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학교생활규정」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청소를 시킨 것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