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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바른미래당 입당

  • 정치
  • 입력 2019.03.04 15:14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내 불법정치자금 사태를 폭로한 뒤 12월 제명됐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사진)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식을 갖고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입당 입장문을 통해 “제가 지방선거의 불법 관행과 범죄사실을 밝히면서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넉넉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저는 오늘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저의 자유로운 의사로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가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금품요구와 특별당비 문제, 권리당원명부 유출로 인한 불공정 경선 등에 대해 밝힌 후 저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 큰 어려움을 느껴왔다”면서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게 된 데에 대해 대전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제일 먼저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내부고발자인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 의원이 구태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는데도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이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는 점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중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ㆍ채계순 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김 시의원은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일부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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